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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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가결…소득세법 개정안 31일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법안 처리를 마무리지었다.

우선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이행 법률’(통상절차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국회는 또 한·미 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 논란 예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 왔다. 정부는 이번 국회 심의를 계기로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보고서에 수입 반대 의견을 명시한 만큼 수입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 처리됐다.

●‘부자증세’ 불씨 되살릴까

이와 함께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처리가 하루 늦춰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부자 증세’(버핏세)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부자 증세는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 52명이 부자 증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제안했다. 수정안은 기존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 위에 ‘2억원 초과’를 신설해 현재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이다.

수정안이 제출되자 통과 기대감이 커졌지만, 법안 처리는 31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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