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연내 처리 촉구 요구…한시간 반만에 끌려나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도부 4명이 31일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4시30분 한나라당의 ‘미디어렙 연내입법 관련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점거했다.![박근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2/27/SSI_20111227175344.jpg)
![박근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2/27/SSI_20111227175344.jpg)
박근혜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 없이는 미디어렙 연내 입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민주통합당이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렙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지상파 직접광고 영업이 시작돼 중소취약 매체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미디어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종편 특혜와 KBS 편법 수신료 인상 배후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 등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미디어렙 연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농성을 철회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점거 한시간 반 만에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에 의해 사무실 바깥으로 강제 퇴거 당했다.
앞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나라당이 다른 요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도 KBS 수신료 인상을 해주지 않는 한 연내입법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미디어렙 연내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연내 처리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민주통합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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