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질환자, 키 2m4㎝ 이하 현역..중증간염 제2국민역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8/03/SSI_201108031829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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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m4㎝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양상태와 체격이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는 현역(3급) 복무 대상자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임치료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성 질환을 신체장애로 판단했지만 요즘에는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했다. 이미 입대해 군복무 중인 경우엔 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검사장에 진료과목별로 배치된 ‘징병전담의’에게도 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부여해 대기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검사장별로 1명씩 배치된 ‘수석신검 전담의사’만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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