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사무실 여직원 돈봉투 흐름 모두 알 것”

“안병용 사무실 여직원 돈봉투 흐름 모두 알 것”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조사 은평구의원 주장…조정만 비서관 출국금지

한나라당 2008년 7·3 전당대회 당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여직원 김모씨가 원외 돈 봉투 살포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는 전대 때 안 위원장이 상주했던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3층 박희태 후보 캠프의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돈 봉투 자금 마련 및 배포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전 은평구의회 구의원 A씨는 15일 기자와 만나 “당시 당협위원회 여성부장을 맡았던 김씨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며 안 위원장이 시키는 일을 처리했다.”면서 “안 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돈 봉투를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뿌렸는지 등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돈 봉투 살포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한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조 비서관은 박 국회의장을 평의원 시절부터 20년 이상 보좌한 최측근이다. 검찰은 조 비서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만큼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원과 안 위원장이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뿌리라며 구의원들에게 건넨 2000만원의 출처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승훈·이민영·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1-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