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담·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
설탕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란 보고서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이 약화되거나 물가가 인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품목별로 차별 과세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비만세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으며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미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설탕·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5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햄버거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청량음료 캔마다 0.02유로(3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청량음료에 온스(28.35g)당 1센트(12원)의 특별소비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연구원이 최근 “비만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직간접적 비용을 초래한다.”면서 “비만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