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최초수사팀, “사건 축소 은폐 없다”

민간사찰 최초수사팀, “사건 축소 은폐 없다”

입력 2012-04-01 00:00
수정 2012-04-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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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팀이 KBS새 노조가 ‘추가 불법 민간사찰’이 있었지만 이를 검찰이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성 해명자료를 냈다.

수사팀은 A4용지 4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통해 “’리셋 KBS뉴스’가 보도한 자료와 내용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로서 검찰이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및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입수한 USB를 분석한 결과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 2,600여 개가 저장돼 있었다”며”그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진행한 내사와 관련해서는 총 121건과 관련된 파일(문서 수는 450여건)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파일에 저장된 내용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이전에 작성된 것들이거나, 점검1팀의 내사 활동과는 직접 관계없는 초과근무대장,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등이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은폐와 축소와 관련해 ‘2008년 7월경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내사 의혹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파악된 121건에 대하여 관련자 조사, 자료 및 법령규정 검토 등으로 불법 여부를 수사ㆍ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김종익에 대한 내사, 남경필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 등 2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했고, 그 증거인 USB의 저장물을 원형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H산부인과같이 공공기관과 전혀 무관해보이는 경우도 관련자 조사결과 관할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금품공여 첩보를 확인한 것이어서 결국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은 확보 문건을 모두 철저히 점검, 내사했으며 내사 종결한 자료를 숨기거나 소흘히 하는 등 축소, 은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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