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4/04/SSI_20120404190431.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4/04/SSI_20120404190431.jpg)
재판부는 “안씨가 몽골을 왕래하며 알게 된 북한 정찰총국의 ‘김국장’으로부터 탈북자를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살해 도구인 독침 등을 받아 국내로 잠입한 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살해를 기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대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가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측의 요구에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