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5/01/SSI_201205010303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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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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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완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차량에 동승한 한 당선자가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선관위와 경찰서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저급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밤 9시 57분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모(여)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행인 유모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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