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포함… 유공자 인정 당장은 어려워”

“보훈대상자 포함… 유공자 인정 당장은 어려워”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보훈처 반응

군 당국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긍하면서도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장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18일 “군 내 자해 사망자를 제한된 기준에서 순직으로 인정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은 최근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 이미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좁혀 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말 그대로 국가 수호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 있는 사망일 경우에 해당되고 일반적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는 따로 분류한다.”며 “국가보훈처 등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와도 자해 사망자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군에서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구분하더라도 최소 보훈보상 대상자로 사망보상금 등의 혜택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만큼 이 사안은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자해자가 국가유공자 배제요건에서 삭제되더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인 자살은 해마다 80~100명에 달했다. 2009년 전체 군인사망자 113명 가운데 71.6%인 81명, 2010년은 129명 중 63.5%인 82명, 지난해는 143명 가운데 67.8%인 97명이 자살로 집계됐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