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서 어떤 금품수수도 없어”

박지원 “저축은행서 어떤 금품수수도 없어”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세 사람과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대선정국에서 야당을 묶어 놓고 여당을 지원하려는 ‘정치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이었던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에서 국장을 맡은 경력에 대해서는 “임 회장이 연청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저는 연청에서 활동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 대표는 제 지역구인 목포에 소재한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2008년 총선 직전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났고, 선거 때 저를 많이 도왔다고 해서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며 “그 후 공식후원금 300만원을 냈지만 당시 저축은행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18대 국회의 원내대표일 때 저의 변호인이었던 소동기 변호사와 함께 오찬을 한 번 한 바 있고, 저축은행 퇴출이 시작된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저축은행연합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