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4일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취업 사실을 확인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규제가 전혀 없어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취업 사실을 확인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규제가 전혀 없어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