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아동학대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정우택, 아동학대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4일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취업 사실을 확인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규제가 전혀 없어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