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슈퍼부자ㆍ슈퍼대기업 증세해야”

민주 “슈퍼부자ㆍ슈퍼대기업 증세해야”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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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에서 ‘적정부담’으로 나아가야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9.2%(2010년 기준)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말 수준인 21%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즉, 현재 세금 부담 수준을 ‘저부담’ 상태로 보고, 앞으로 ‘적정부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증세를 위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지갑과 금고를 더 열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부자와 대기업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오히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게 4ㆍ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민주당 조세정책의 골자다.

우선 민주당은 ‘부자증세’와 관련, 상위 1% ‘슈퍼부자’ 증세를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표준 1억5천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8% 적용자를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38% 세율 적용자는 3만1천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또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위 0.1% ‘슈퍼대기업’ 증세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율 조정으로 연간 2조8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고,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 12.5%로 낮춰 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대신 99%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부담ㆍ저복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ㆍ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턱없이 낮아진 조세부담률(19.2%)을 2007년 수준인 21%대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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