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임시회후 檢 영장재청구시 바로 법원출두”

정두언 “임시회후 檢 영장재청구시 바로 법원출두”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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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이용해 영장실질심사 거부하겠다는 생각 아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따른 논란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저는 물론이고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준 선배, 동료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문제점(체포동의안의 절차적 하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해 준 선배, 동료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한 뒤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고 자성했다.

그는 “앞으로도 제가 우리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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