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 “8천만원 수수 혐의”

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 “8천만원 수수 혐의”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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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저축은행 수사.검사 무마 대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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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접수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여의도동 소재 음식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3월 목포 소재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목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은행장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및 검사가 선처되도록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일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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