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일단 보류”… 연내 처리방침

여야 “택시법 일단 보류”… 연내 처리방침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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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계수소위 오늘부터 가동…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논란과 관련,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ㆍ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당장 활동에 들어가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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