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형상점, 판촉활동 위해 ‘캐시백’ 제도 도입

北대형상점, 판촉활동 위해 ‘캐시백’ 제도 도입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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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형상점이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려고 지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가 최근 게재한 사진에는 평양의 대표적인 대형상점인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지난 4월 구매자들에게 사용금액의 5%를 상품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행사를 갖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은 한 북한 방문자가 광복지구상업중심 내부에 걸린 대형 알림판을 찍은 것으로, 알림판에는 상품권 형식의 ‘우대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우대표 발급 기간은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고객이 10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 5천 원 상당의 우대표를, 20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의 우대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20만 원 이상 구매자는 추가로 상점 내 식당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알림판에는 또 “100만 원 이상 상품을 산 경우 식당에서 영구적인 우대봉사(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 1장과 1만 원 우대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북한이 아직 계획경제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한 경영활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대표는 4월29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판촉활동이 상시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판매방식을 시도하는 광복지구상업중심의 전신은 1991년 10월에 건설된 광복백화점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사망 이틀 전에 시찰해 ‘마지막 현지지도 단위’로 유명한 곳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올해 1월 이곳을 소개하며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슈퍼마켓식 상업기지”라며 “중국의 비해몽신유한공사를 합영대상으로 정해 수입품 납입의 효율화를 실현했다”고 전했다.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는 상품의 입고, 보관, 출고, 판매,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컴퓨터화됐으며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어 품목과 개수 등 판매실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상점 내부는 한국의 대형마트에서처럼 고객들이 카트를 밀고 매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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