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새누리 불법선거사무소 의혹 철저 조사해야”

文측 “새누리 불법선거사무소 의혹 철저 조사해야”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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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주장은 허위 사실..법적 대응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라는 의혹이 있는 여의도 모 빌딩을 조사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반성과 자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르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르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박근혜 후보의 명의로 발부하는 임명장 케이스가 7박스나 발견됐다고 한다”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중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발급하기에 임명장 케이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치한 신고놀이 그만두라’고 논평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놀이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정도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선관위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측은 또 이날 박 후보 측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이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지목한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 대책 기구는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중앙당 등록증에 밝혀진 것처럼 신동해빌딩 3·6·11층에 설치된 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라면서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 선거사무소라고 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만 5곳의 중앙당사를 등록했는데 1곳을 뺀 나머진 전부 불법 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선거 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며 “조 의원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 즉각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의 본질을 감추려는 조 의원의 비뚤어진 박 후보에 대한 충성심, 흙탕물 작전에 다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형사처벌과 의원직 박탈을 감수하고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대낮 취중 행패에 맞먹는 막가파식 행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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