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300인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추진

이언주, 300인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추진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5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명령을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 측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