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여론서 독립 중요”

“헌재, 정치·여론서 독립 중요”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는 확실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이미지 확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강국(68) 헌법재판소장이 21일 퇴임식을 하며 강조한 말이다. 이 소장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소장으로서 지난 6년 임기 동안 구성원 모두를 사랑했다”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민주적 권력 분립,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과 같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퇴임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직에는 몸담지 않되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통일헌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다.

한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7년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헌재는 2006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중도 낙마해 140여일간의 소장 공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22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팎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22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