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 稅부담 완화 추진

당정,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 稅부담 완화 추진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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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회의서 정부 세제개편안 보완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핵심 당직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후 곧바로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불러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중산층 세(稅)부담 경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재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추가 세 부담을 없앤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위 ‘억대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잘 하면 연소득 6천만원대까지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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