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수사]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후… 신병 처리 절차는

[‘내란 음모’ 수사]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후… 신병 처리 절차는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월 국회후 이틀 ‘공백’… 李 체포 변수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까.

수원지검은 국정원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일반 피의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이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접수한 뒤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내면 수원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송하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통상 사흘이 걸리고,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으로 보내지고, 이 과정에 3일 정도 소요된다. 이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8월 국회가 30일에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오는 2일에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 회기 중이 아닌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의 공백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원이 이 기간에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요구 절차 없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2003년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방림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원지검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김 의원을 체포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30 3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