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 있었다” 주장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53)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이 있었다고 밝혀 외압의 실체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지청장은 외압의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 파장이 예상된다. 황 장관이 수사 내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외압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것이고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이 밝힌 외압의 주체는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수뇌부 등을 복합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정원 등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지청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초기 수사 때부터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장관과 관계 있는 얘기인지를 묻자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단 진술 거부, 자료 제출 거부 등 국정원의 수사 방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지난번 댓글 2000개 기소할 때도 댓글 쓴 국정원 직원들을 보내주지 않아 다 수사하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해당) 조직 배치표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국정원으로부터는 심리전단 배치표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재준(69) 국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 혐의로 체포된) 국정원 직원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 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며 “(변호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거부가 직권 남용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수사팀 검사로부터 (법무부의 비협조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직후의 상황에 대해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을 전부 돌려줘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지시·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소조차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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