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강요 금지… ‘장자연법’ 국회 통과

연예인 성매매 강요 금지… ‘장자연법’ 국회 통과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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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직원간 수익분배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성 접대 의혹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한 법이라는 이유로 정치권과 연예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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