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선물·향응·경조사비 제한
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일련의 입법을 추진한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지방 방문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격려를 확인하게 가장 큰 세뱃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민 최고위원, 김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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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가 제시한 특권방지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제도다.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각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제출·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담긴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선물, 향응, 경조사, 출장에 대한 규제는 보좌관과 비서관에도 적용된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조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감독위는 선물·향응·출장·경조사·후원회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사를 하게 된다.
국외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세비 30% 삭감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노력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회 윤리위와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통해 국회의원 징계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해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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