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대북사업, 北 농업개발 지원 눈길

통일부 올해 대북사업, 北 농업개발 지원 눈길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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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지원 강화 이외 ‘농축산·산림협력’ 추진

통일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농림·축산 분야 개발 지원이 눈길을 끈다.

통일부는 우선 농축산 부문에서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범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산림분야 협력도 추진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그린데탕트’,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까지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남북은 과거 농림·축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지난 2005년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시범협동농장 운영과 종자개발·처리시설 지원, 산림녹화·병충해 공동 대응 등에 합의했고, 2007년 10·4 선언 직후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양돈협력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255만5천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한 것을 비롯해 종자, 농약 등 영농자재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부분의 농업 지원은 중단됐고 협력사업 합의도 흐지부지됐다.

이후 수년 동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머물렀지만, 올해부터는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 지원이 다시 대북정책의 의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통일부는 또 이런 농림분야 지원·협력 사업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구(NGO)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 NGO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개발 지원 사업에 해외 NGO를 끌어들이는 것은 국내 단체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우회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5·24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은 국내 NGO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 기조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분배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품목과 대상 등의 확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은 68억원으로, 2012년 118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의 선별적 허용 방침 속에 실적이 부진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이 올해는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통일부는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목표로 여성 탈북민 대상 출산·육아 지원 강화와 가칭 ‘행복통장’ 제도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가칭 ‘평화통일역사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평화통일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일문화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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