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5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직권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며 “최근 출판과 연극 등으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5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법안 발의 기자회견
홍익표(왼쪽부터), 김용익, 진선미, 이미경,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약 3천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지난 1975∼19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을 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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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직권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며 “최근 출판과 연극 등으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5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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