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학점제방식 평가로 ‘물갈이’ 결정…13일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른바 ‘5대 범죄’ 경력자의 경우 형(刑)이 실효된 기간에 관계없이 지방선거 공천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내용의 개혁공천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아울러 공천 부적격 사유에 친인척 비리까지 포함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현역 단체장에 대해선 만족도와 경쟁력 조사를 실시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공천탈락 등의 기준으로 삼는 ‘학점제’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13일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공천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형이 실효된 지 20년이 지나면 예외로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실효된 기간에 상관없이 다 공천배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개혁공천의 취지를 살리고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관련 범죄,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는 말소된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천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리 혐의자 등의 부적격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 규정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도로 적용하고, 후보자 친인척 범죄에 관한 공천 금지조항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직 단체장 등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와 경쟁력 조사 거쳐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학점제’ 방식의 평가를 도입, 대대적인 현직 물갈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에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물갈이 폭에 관해서는 30% 안팎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해 미리 비율을 정하지는 않되 개혁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선거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나 시·도당 위원장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선언문 채택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