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정윤회 이혼…이혼 조정안 살펴보니 “결혼기간 있었던 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

만만회 정윤회 이혼…이혼 조정안 살펴보니 “결혼기간 있었던 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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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정윤회 이혼. / 채널A
만만회 정윤회 이혼. / 채널A


‘만만회 정윤회’ ‘정윤회 이혼’

‘만만회’ 정윤회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 인사에 개입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59)씨가 고 최태민 목사 딸인 부인 최모(5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윤회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조정안에는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내사를 받은 바 있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온 정윤회씨는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와 함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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