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근 정윤회 이혼, “결혼기간 일 외부에 알리지 말 것” 이혼조정안 내용 왜?

朴대통령 측근 정윤회 이혼, “결혼기간 일 외부에 알리지 말 것” 이혼조정안 내용 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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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정윤회 이혼. / 채널A
만만회 정윤회 이혼. / 채널A


朴대통령 측근 정윤회 이혼, “결혼기간 일 외부에 알리지 말 것” 이혼조정안 내용 왜?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59) 씨가 고 최태민 목사 딸인 최모(58) 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윤회 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혼 조정안에는 최 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씨 부부의 재산도 대부분 최씨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윤회 씨가 자녀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넘겨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왔던 정윤회 씨는 지난 2007년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다. 최태민 목사는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 내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씨와 함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등 이른바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 조직을 일컫는데 지목된 인물(이재만, 박지만, 정윤회)들의 이름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다. 하지만 정윤회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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