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이혼 조정안 ‘결혼생활 함구’ 조건에 온갖 설 난무…재산·양육권 넘길 만큼 비밀유지 중요?

정윤회 이혼 조정안 ‘결혼생활 함구’ 조건에 온갖 설 난무…재산·양육권 넘길 만큼 비밀유지 중요?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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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정윤회 이혼. 최태민 목사. / 채널A
만만회 정윤회 이혼. 최태민 목사. / 채널A


‘정윤회 이혼’ ‘만만회 정윤회’ ‘최태민 목사’

‘만만회’ 정윤회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59)씨가 고 최태민 목사 딸인 최모(58)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윤회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최씨는 2월 개명을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최씨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 여부와 이혼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조정안에는 고등학생 승마 국가대표인 딸의 양육권을 최씨가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신청 후 정윤회씨는 한 차례 법원에 나왔고, 최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윤회씨가 대표인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물, 강원도의 임야 등 정윤회씨 부부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최씨의 소유다.

일각에서는 이들 부부의 재산도 대부분 최씨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윤회씨가 자녀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넘겨주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 ‘국회의원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야인으로 생활하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답했다. 이혼이 성립됐고 이렇다 할 재산도 받지 못한 상황과는 상반된 대답이다.

게다가 얀슨의 회사 등기부엔 이혼한 뒤인 이달 초까지도 대표이사는 정 씨, 사내이사는 최 씨로 기재돼 있었다.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부터 2004년 3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로 취임할 때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핵심 측근이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났다.

정치권 주변에선 정씨가 그 뒤로도 ‘삼성동팀(또는 논현동팀)’을 꾸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다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정윤회씨는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정윤회씨가 최근 정치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잇따른 인사 사고의 배후로 거론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에서 (인선을)했다는 말이 있다”며 “‘만만회’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라고 비선 의혹을 제기했다.

만만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 조직을 일컫는데 지목된 인물(이재만, 박지만, 정윤회)들의 이름 마지막 글자들을 딴 용어다. 그러나 정윤회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 얘기는 소설”이라며 “나는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며 소문을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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