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심사…자진출석 않을 땐 강제구인 검토

‘비리 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심사…자진출석 않을 땐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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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소환조사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을 20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송 의원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9시보다 1시간 30분 일찍 출두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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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철도부품 납품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권영모(55·구속 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송 의원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2010~2012년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AVT가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해운 비리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8월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 실시된다. 오전 9시 30분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후 2시와 4시 같은 당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한 심문은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1일 밤 12시까지 의원들에 대한 심문이나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3년 2월 국회 회기와 회기 사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김방림 당시 민주당 의원을 긴급 체포해 구속한 전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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