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3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2-23 15:01
수정 2014-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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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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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3법, 주거복지기본법 처리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3법, 주거복지기본법 처리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의 ‘4+4’ 회동에서 이뤄진 합의를 그대로 따른 결과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소위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부동산 3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류 법안들에 대해선 심의·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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