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감시대상 확대공감…내달 처리될듯

여야, 특별감찰관 감시대상 확대공감…내달 처리될듯

입력 2015-01-13 16:04
수정 2015-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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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척결’ 김영란법과 패키지 처리하나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활동에는 훌륭한 후보자 추천이 기본 전제인 만큼 공정한 인사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대상을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장관급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같은 권력기관장까지 포함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여야가 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7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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