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밀수 혐의’ 우리 국민 12명 보석허가

中, ‘마약밀수 혐의’ 우리 국민 12명 보석허가

입력 2015-01-23 17:42
수정 2015-01-23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이 마약밀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우리 국민 14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공관이 오늘 오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구금된 14명 중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키로 했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면서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중국측에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허가 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며 중국이 사유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구금됐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는 가족 면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보석됐을 경우 거주 지역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중국 광저우, 홍콩 등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4명은 지난달 28일 중국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야구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호주 야구단과의 시합을 위해 출국하던 중이었으며 가방 안에 20㎏ 이상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것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호주 야구단에 줄 선물이 든 가방을 가져와 달라는 호주 측 한국인 대회 관계자 부탁을 받고 마약이 든 것을 모른 채 가방을 나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