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군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속보]육군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15:47
수정 2015-01-27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은 27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의 모 기계화부대 예하 현역 여단장(대령)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홍천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같은 부대 여단장 A(47) 대령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라면서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신의 관사에서 같은 부대 소속 20대 여군 부사관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다른 여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동료인 B 하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난 26일 저녁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육군중앙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性)군기 관련 사고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도 검토 중”이라면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저녁 화상으로 지휘관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