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5-12 16:14
수정 2015-05-12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000원 전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미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