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네바대사, 미국에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

북한 제네바대사, 미국에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

입력 2015-05-12 07:20
수정 2015-05-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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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률들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비난했다.

서 대사는 아울러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문제 수사,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서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현재까지 법 적용기한을 두 번 연장해 2017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인권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를 받고 지난해 5월 2차 심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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