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국민 해코지 하는 법이라 반대하는 것”

강기정 “국민 해코지 하는 법이라 반대하는 것”

입력 2015-05-28 09:58
수정 2015-05-28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어떤 이야기해도 국민 해코지 법 통과불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8일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코지도 아닌데 왜 묵히냐’고 한 데 대해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가 청년 일자리법을 막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라며 “그래서 보건 의료 부분은 빼고 통과시키자고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대통령은 잊어버렸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이고 의료법도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이고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갔다”며 대통령이 통과를 요구한 법안별로 당의 입장과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발언하는 게 국회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 “정부 대책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요금 폐지,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 발표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공공 와이파이 전면 확대 등 정책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