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상정…심의 본격 착수

국회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상정…심의 본격 착수

입력 2015-08-13 10:53
수정 2015-08-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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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숙려기간 적용안해…자문위에 내달11일까지 의견제출 요구심학봉, 윤리위 불참…”국민에 죄송” 서면소명서 제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정수성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정수성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해야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당 간사 대행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을 만나 심 의원의 징계안 상정에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번 일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심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 상정 직후 윤리심사자문회의로 회부했으며, 자문위에 30일 후인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기일을 명시했다.

정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문위가 (9월 11일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우리도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 된다.

윤리위측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건의 경우 늦어도 오는 10월초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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