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입력 2015-10-01 23:38
수정 2015-10-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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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25분까지 조사... 기소여부 다음주 결정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35분쯤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출석한 심 의원은 2일 오전 1시 25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떠났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했다. 애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강압성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다. 이어 “조사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다음 주쯤 심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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