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입법 정치쟁점 부상…핵심은 ‘국정원 역할’

테러방지법 입법 정치쟁점 부상…핵심은 ‘국정원 역할’

입력 2015-11-16 12:09
수정 2015-1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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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對테러컨트롤타워로” vs 野 “초법적 감시기구 반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9·11사태 직후인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첫 법안이 발의된 이래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테러 방지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일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을 테러 방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하는 방안을 반드시 현실화하고자 총력전에 나선 반면, 야권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해 충돌이 가시화됐다.

여야 모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여러 건이지만, 사실 대척점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방지 활동의 주도권을 주느냐 여부 하나로 귀결된다.

새누리당은 16일 소속 의원들을 통해 발의해 놓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1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테러 방지 활동을 국정원이 주도하는 게 핵심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세부 정보를 국정원에도 제공하는 게 골자이고, 통비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 요구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사전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권력 남용 위험을 들어 여권이 추진하는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을 더 강력히 차단하고자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포털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 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테러 개념이 불명확해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권력 남용 위험성을 경계한다”며 반대했고, 사이버테러방지 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근거가 되므로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과거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놓고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만큼,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작동하는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만 벌이다 테러 방지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결국 테러 방지 입법과 관련한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쟁점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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