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8일께 선거법 처리”…더민주, 본회의 참석할듯

“정의장, 18일께 선거법 처리”…더민주, 본회의 참석할듯

입력 2016-02-04 12:08
수정 2016-0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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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이종걸과 회동서 밝혀…더민주 “의총서 참여여부 결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8~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하라”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적어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일, 19일까지는 그것(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저희한테 전해줬다”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총에서 본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석의 요건으로 선거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확약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 호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더민주가 오후 개최하는 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 참석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해 자신이 본회의에 제출한 법안 논의를 여야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민주는 “언제든 여야가 합의로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간 통화 사실을 전한 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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