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 본회의 합의? 北규탄결의문 채택

여야, 10일 본회의 합의? 北규탄결의문 채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2-08 14:26
수정 2016-02-08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0일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오는 10일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남북대화 노력’ 등의 문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무산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