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공천관리위원회의 4·13 총선 공천안에 반발, 이를 추인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한 데 대해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를 규탄하고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고, 김 대표는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 과정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결을 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를 소집, 김 대표가 의결을 보류시킨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갑·동을·달성 등 5개 지역구에 대한 추인을 강행키로 했다.
이들은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 조율 없이 정상적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 대표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김 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5일까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해 이들 지역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두려는 의도를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무를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날 곧바로 지역구(부산 중·영도)에 머무른 김 대표를 찾아가 회의 개최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들은 25일 오전까지 김 대표가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원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헌·당규대로 원내대표가 당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 남아있는 모든 당무에 대해 (원내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주 1회 의장(당 대표)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당헌 제34조와 당규 제7조를 들어 당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최고위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등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제30조와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당헌 제30조 규정에 따른 위원(원내대표 등)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규 제4조 등에 따라 김 대표 없이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 원내대표와 서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태호·이인제·안대희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6명의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고, 김 대표는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 과정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결을 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를 소집, 김 대표가 의결을 보류시킨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갑·동을·달성 등 5개 지역구에 대한 추인을 강행키로 했다.
이들은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 조율 없이 정상적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 대표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김 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5일까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해 이들 지역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두려는 의도를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무를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날 곧바로 지역구(부산 중·영도)에 머무른 김 대표를 찾아가 회의 개최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들은 25일 오전까지 김 대표가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원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헌·당규대로 원내대표가 당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재 남아있는 모든 당무에 대해 (원내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주 1회 의장(당 대표)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당헌 제34조와 당규 제7조를 들어 당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최고위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등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제30조와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당헌 제30조 규정에 따른 위원(원내대표 등)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규 제4조 등에 따라 김 대표 없이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 원내대표와 서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태호·이인제·안대희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6명의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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