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0% 몰표 진주갑 논란…“재검표 결과 이상 없다”

새누리당 100% 몰표 진주갑 논란…“재검표 결과 이상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21 09:20
수정 2016-04-21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담당사무원 실수로 수곡·명석면 투표지 함께 분류”

경남 진주갑 수곡면 사전투표함 개표상황표. 사진 출처=경남도민일보
경남 진주갑 수곡면 사전투표함 개표상황표. 사진 출처=경남도민일보
새누리당에 100% 몰표가 갔다는 논란이 일었던 진주갑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진주갑(경남 진주 수곡면) 사전투표함의 새누리당 몰표 논란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당별 총 득표수에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민일보는 진주 수곡면에서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는 유권자들이 나타나 새누리당 몰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에 논란이 일어나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함께 분류돼 (새누리 몰표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곡면과 명석면이 섞여 있던 새누리당 지지 177표를 모두 수곡면의 사전투표 결과로 처리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곡면으로 집계됐던 새누리당 지지 177표는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이 110표로 줄고 다른 정당이 67표(더불어민주당 25표, 국민의당 23표, 정의당 7표, 기타정당 8표)로 변동됐지만 명석면에서 새누리당 표가 138표에서 206표로 67표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서 나온 비례대표 총 득표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