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의장 결재 거쳐 다른 법안과 함께 법제처 송부
![상시 청문회법 담긴 정부 이송 국회 의결 법률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23/SSI_20160523142839_O2.jpg)
![상시 청문회법 담긴 정부 이송 국회 의결 법률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23/SSI_20160523142839.jpg)
상시 청문회법 담긴 정부 이송 국회 의결 법률안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5.23 연합뉴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즉각 다른 결재법안 120여건과 함께 이를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여부와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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