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도 제대로 안한 국회법…운영·법사위선 ‘무사통과’

심의도 제대로 안한 국회법…운영·법사위선 ‘무사통과’

입력 2016-05-23 14:16
수정 2016-05-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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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유승민 파동 직후 운영위서 논란없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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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안과직원이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3일 국회 의안과직원이 정부로 이송할 제3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 130여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정부로 전달될 법안 중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작년 7월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당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던,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겪은 직후로, 정치권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여야 의원들의 관심부족으로 큰 문제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당시엔 한 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 ‘행정부 마비법’이라 문제를 삼는 것은 ‘뒷북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당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룰’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수시 청문회법’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건 작년 7월 9일이다.

이날은 유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 및 친박계와 대립하다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운영위에서 청문회 관련 내용이 언급된 건 이춘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이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 한 번뿐이었다.

결국 이 법안은 18분 만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란 없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서도 논란이 없었다.

작년 7월 15일 법사위 회의가 약 8시간 진행되는 동안 청문회 관련 조항을 언급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 등 두 사람 뿐이었다.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조항을 단순 설명했고, 이 위원장은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전향적으로 잘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 소속 위원 어느 누구도 이 법안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시 이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법의) 처리 절차가 문제”라며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상 문제와 함께 청문회 남용 우려까지 감안해 “20대 국회에서 이 청문회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상임위 법안심사 당시 꼼꼼히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를 이제 와 뒤늦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작년 7월 당시 소관 상임위 회의에 출석했던 현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때 당시 국회법 파동으로 시끄러웠을 때여서 그 사안에 매몰돼 의원들이 수시 청문회 관련 조항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장에 있던 또 다른 운영위원도 통화에서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 직후였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당시 청와대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고, 운영위 통과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올해 3월 조원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차원 청문회 개최 조건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추가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현행대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여야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상임위 청문회의 정치적 파급력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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