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고발

20대 최연소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고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9 09:26
수정 2016-06-09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김수민 (출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29·여) 의원이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특정 선거 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 약 2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 일부가 국민의당 소속 일부 당직자 계인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선관위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