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우리나라가 룩셈부르크와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합의해 룩셈부르크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현지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양국은 한민영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과 클로드 이웬 룩셈부르크 사회보장부 국제법률국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14∼16일 룩셈부르크에서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을 열어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은 현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최대 5년간 면제된다.
현재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는 총 82명이며, 이들이 현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24.6%로 연간 약 1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등 외국인과 국외 거주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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