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렌차이즈 본사가 불공정 계약을 할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갑의 횡포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갑의 횡포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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